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연양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딸의 병원 진료 기록과 보험 내역, 일기장, 서씨의 카드사용 내역, 민사소송기록 등을 분석했지만 서씨가 딸을 방치했다는 혐의를 확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연양이 학교 인근 병원에서 감기로 진단을 받았고 당시 기말고사에 응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씨가 딸을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양을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피의자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소송 당사자인 딸이 사망했지만 그 당시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었고 서씨 본인도 소송 당사자였기 때문에 절차를 중단할 필요가 없었다”며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딸의 사망은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씨 측 박훈 변호사는 경찰 발표 직후 고발인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무고죄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와 이 기자는 서씨가 미성년자인 급성폐렴에 걸린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지난 9월21일 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