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은행 거점점포와 전담 창구에서 서민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소액대출·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은행 서민대출 상담 중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전국은행연합회·은행권과 공동으로 원스톱 상담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외에 소액대출·채무조정·취업상담 등을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상담을 접수하게 된다. 콜센터에서는 1차 상담을 실시하고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 거주지역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상담 예약을 지원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국민행복기금 등이 공동 참여해 설립한 기관으로 미소금융·햇살론 등의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은행권의 서민금융상담 기능도 강화된다. 2012년 37(거점점포 7개, 전담창구 30개)개에 불과했던 거점점포와 전담창구는 올 10월 현재 645개(거점점포 155개, 전담창구 490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 연계 확대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거점점포 및 전담 창구를 방문했을 때 은행이 제공하는 서민금융상품 외에도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금융 애로 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