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스마트폰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신제품 ‘아이폰X’ 국내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와 일선 유통점에서 대규모 가입 거부 사태가 발생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기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돈이 되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유통점 입장에서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면 더 많은 판매 수수료(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고, 이통사 입장에서는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아 올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그만큼 제약받을 수 밖에 없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정식 출시되는 아이폰X 국내 초도물량은 많아야 13만대를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한 이통사 당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약 3만~5만대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출시 첫날 사전예약 물량만 소화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출시됐던 아이폰7의 경우 SK텔레콤에선 20분, KT는 15분, LG유플러스는 1분 만에 사전예약 물량이 동났었다.
이같은 물량 부족 현상이 일선 유통망들의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전작 제품들이 출시됐을 당시에도 대부분 휴대폰 판매점들은 번호이동 가입자 외엔 일절 판매를 거부했었다. 당시 신규 가입자나 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는 ‘도난 우려’나 ‘재고가 없다’ 등의 이유를 들며 아이폰 경쟁 제품 구매를 유도했지만 번호이동 가입자에겐 불법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치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선 유통점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아이폰을 신규가입으로 팔면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며 “재고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안되는 손님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유통점 관계자도 “이통사 입장에서 경쟁사가 아이폰으로 가입자를 빼앗아 가는데 자사 신규가입자나 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줄리 만무하다”며 “번호이동 가입자 외 다른 가입자들에게는 유통점들이 가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이 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X 출시 이전에 이통3사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 거부 행위는 단통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제품이 사전에 출시되기 전에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폰8에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이 나타난데 이어 아이폰X 일부 제품에서 ‘녹색 세로줄’이 화면에 생겨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이 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삼성 갤럭시S7 엣지 일부 제품에서 발생한 ‘분홍 세로줄’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 캐나다, 폴란드, 호주 등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으며 64GB와 256GB 모델,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 등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애플은 문제가 생긴 제품을 교환해 주는 한편 원인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