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중간발표에서 “행정적 수단에 집중했던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는 행정·민사·형사의 세 가지 수단이 하나의 체계로서 정합성을 갖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기업집단과 관련이 깊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TF 내 의견이 엇갈려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오는 12월까지는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달 중순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불공정행위 엄단 의지도 강력히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연말까지 공정위 고발지침을 개정해 법인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임원진과 실무진 등 자연인까지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들이 법 위반행위를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재벌들을 혼내주고 왔다”는 발언이 구설에 올랐지만 일주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또다시 재벌기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재벌개혁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