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모(61)씨와 박모(65)씨를 구속하고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출판업자 박모(58·불구속)씨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종친회를 사칭해 피해자 2만685명에게 가짜 특정 성씨 인물의 명단이나 이들의 역사를 다룬 ‘대동보감’과 ‘종사보감’, ‘유족보감’ 등을 팔아 총 44억6,2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학교 동창회나 종친회 명부에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동보감 등을) 구매해주면 문중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책 3권을 최대 20만원에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대동보감·종사보감 등은 내용에서는 실제 문중이 만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문중을 돕는 데 쓰인다는 말에 속아 ‘후원금’ 성격으로 돈을 건넸다고 보고 사기로 판단했다.
출판업자 박씨는 유씨로부터 받은 내용을 제본하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발췌·편집해 대동보감 등을 만들어 유씨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그 외에 또 경찰은 유씨와 박씨가 운영하던 ‘종사편찬위원회’ 및 ‘한국문중 역사편찬회’에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텔레마케터 등 21명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문중 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책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정확히 확인해 본 다음 결정해야 한다”며 “구매한 경우 수령한 책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착불로 반송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