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경 실수로 개정 항공보안법 피한 기내흡연자

경찰이 잘못 기재한 범행날짜

검찰이 제대로 검토않고 기소

현행법보다 낮은 벌금형 받아

경찰이 잘못 기재한 범행날짜를 검찰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덕분에 항공기 내 흡연자가 기내흡연 처벌을 강화한 항공보안법의 적용을 피했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명 레게음악 밴드 ‘김반장과 윈디시티’의 멤버 라국산(36·본명 강석헌)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라국산은 지난 2월22일 오후1시10분께 샌프란시스코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실제로 라국산이 기내흡연한 날은 6월22일이었다. 경찰과 검찰 모두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는 점을 1심판결 선고 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인천공항경찰대는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6월22일로 범행날짜를 작성했으나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의견서에 2월로 잘못 썼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라국산의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해 범행날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검경이 범행 날짜를 잘못 적으면서 라국산은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항공보안법 대신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받았다. 개정 항공보안법은 3월21일 시행됐는데 범행날짜가 2월로 기재되면서 개정 항공보안법 적용을 피하게 된 것이다. 개정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중 흡연에 대한 벌금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계류 중 흡연 벌금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강화됐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