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백브리핑]'비리땐 퇴직금 삭감'에 은행도 초긴장

금감원 징계규정 강화 가이드라인에

은행 "수용 불가피"... 일각선 "가혹"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 해소를 위해 비리 임원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시중은행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이 비리 임원 규정을 강화하면 은행들도 눈치껏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경우 임원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임원이 내부 징계위원회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표를 내고 경영진이 즉각 수리하는 게 ‘관례’였다.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 퇴사하면 각종 성과급과 퇴직금 등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다. ‘최순실 측근’으로 인사 특혜를 받았다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역시 징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사 결정이 나 금전적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도 강하게 나왔지만 그때뿐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비리 임원 징계 규정을 강화하면서 시장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어서 은행들도 관련 규정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우리은행은 다음달 내부 혁신 방안을 통해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임원 징계 강화의 핵심은 비위 의혹을 받는 임원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편 퇴직금도 50% 삭감하는 것이다. 은행 내부에서는 사회가 점점 투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 규정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사(영업)를 위해 일하다 보면 실수로 비위 의혹을 살 수 있는데 중징계인 옷을 벗기면서 퇴직금 삭감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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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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