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시, 고액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단수·재산압류25=뉴스터치

수원시는 이달부터 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납부 독려’에서 ‘단수·재산압류’ 위주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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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원시 상수도요금 고액 체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 건수 3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1,89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6억1,380만원에 달한다. 이중 30만원 이상 체납액은 24억8,294만원(94.9%), 50만원 이상 체납액은 22억8,144만원(87.3%)이다. 또 1,000만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체납 건수 3회 이상)는 31명이며, 특히 이 가운데 한 사업자는 9,880여만 원(체납 건수 11회)을 체납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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