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농가의 계란을 회수·폐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 표시:11호성)·계룡농장(11계룡)·재정농장(11재정)·사랑농장(12JJE)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이다.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잔류 허용 기준인 0.02㎎/㎏을 초과했다.
또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경기도 안성 승애농장에서 보관 중인 계란에서도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기준치를 초과(0.03㎎/㎏)한 사실을 확인됐다. 이 계란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식약처 측은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며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