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희귀질환에 걸린 삼성전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과 이와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 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이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씨는 온양공장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근무하다 2003년 퇴직했다. 이후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씨는 공단에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2011년 소송을 냈다. 이씨가 2012년 5월 투병 중 숨지자 소송은 유족들이 이어받았다.
1심은 뇌종양 발병과 업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퇴사 후 7년이 지나 진단받은 뇌종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