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을 통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렌플렉시스가 자사의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얀센은 레미케이드로만 연간 9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얀센이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지난 7월에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미국 내 렌플렉시스 판매는 MSD가 담당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소송 취하로 렌플렉시스의 미국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