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장직 상실한 권선택 "재판 결과 승복…정치자금법 해석은 아쉬워"

"묵묵히 도와준 공무원에 감사...향후 입장 별도로 밝힐 것"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지만 정치자금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 시장은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시청 브리핑룸에서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었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말한 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입장이나 진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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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준비한 원고를 읽은 후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기자실을 떠났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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