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서도 반독점법 위반 조사받는 구글

미주리주 소환장 발부

다른주로 확산될지 주목

구글 로고/블룸버그구글 로고/블룸버그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 구글이 미국 내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BC 등은 13일(현지시간) 미 미주리주 조시 홀리 법무장관실이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의 검색 결과 조작 여부에 대해 조사를 중단한 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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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주 당국은 구글이 수집한 고객 정보를 주법에 맞게 이용하는지와 검색 결과를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조작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홀리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FTC는 그동안 구글에 매우 쉬운 길을 열어줬다”며 “구글이 유럽에서 했던 것과 같은 패턴의 반독점 위반을 했는지를 들여다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6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억2,000만유로(약 3조9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구글이 검색결과에 특정 기업들의 광고를 띄우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쇼핑 사업을 방해했다고 아마존과 e베이 등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결과였다. 이번 미주리주의 조사착수도 미국 검색 업체 예프가 9월 “구글이 옐프를 포함해 제3의 사이트에 포함된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당국에 보내면서 촉발됐다.

FT는 “앞서 미시시피주와 텍사스주·오하이오주 당국 등에서 FTC가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조사를 검토한 적이 있어 미주리주의 조사가 미국 내 다른 주 정부로 확산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미국 기업이 본국에서 반독점법의 추궁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다른 주로의 확산 가능성을 주목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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