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채택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3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개선 권고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결의에선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에 의한 타국인 억류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