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을 국정원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를 종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암기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국장은 이와 함께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약 10억원을 지원(화이트리스트)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 현안 TF에 속했던 장호중 감찰실장(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파견검사(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들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장 등은 현재 구속 상태이다.
TF 구성원이었던 변창훈 법률보좌관(전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투신해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