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항 강진] 수능 치르려 출타한 軍장병 연가 손해?

軍 연가→공가로 변경…연가 손실 피해

16일 오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으로 지정됐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여자고등학교 입구에 수능 연기가 됐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연합뉴스16일 오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으로 지정됐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여자고등학교 입구에 수능 연기가 됐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자 군 당국은 군 복무 중 수능을 보기 위해 장병들이 낸 연가를 공가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16일 “오늘 시행할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과 관련해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연가를 최대 공가 4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가는 공무상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주는 휴가다. 연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 조치로 수능 응시를 위해 연가를 낸 장병들은 연가 손실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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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 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이 천재지변으로 개인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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