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KB손보, 지진 피해 고객에 피해보상금 50% 선지급

DB손보도 청구절차 간소화, 손해액 50%내 가지급

KB손해보험은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 차량 무료 견인서비스와 피해보상금 50% 선지급 등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험료 납입 및 개인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납입 등에 대해 유예하는 납입유예제도 등도 실시한다. 무료 견인서비스 신청은 KB손해보험 콜센터(1544-011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상금 선지급과 납입유예제도의 경우 2017년 11월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금융지원 신청서를 KB손해보험 전국 지점에 제출해 접수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는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지역주민센터 등의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은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사고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6일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구성해 포항시 북구에 긴급보상 현장캠프를 운영하기로 했다.


DB손해보험은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손해액의 50% 내에서 신속히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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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고객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DB손해보험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사고 때에도 고객의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473건에 대해 20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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