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흥업소 도우미 공급·성매매 알선해 1년간 14억 챙겨

'보도방' 업주 및 성매매 여성 적발

부당이득금 환수 위해 국세청 통보

‘보도방’ 업주와 성매매 여성 적발/연합뉴스‘보도방’ 업주와 성매매 여성 적발/연합뉴스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명 ‘보도방’ 업주와 성매매를 한 여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성매매 알선혐의로 보도방 업주 최모(50·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박모(39·남)씨 등 3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 북구 덕천동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다. 최씨 등이 챙긴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를 받은 박모(32·여)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 4명은 지난 8월께 유흥가 일대 모텔에서 24만원을 받고 각각 1차례씩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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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도방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뒤 일대를 탐문 수사해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5차례에 걸친 보도방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영업장부를 확보하고 범행을 포착했다. 경찰은 최씨 등이 얻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청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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