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대 학사비리' 사건 대법원 간다…이인성 前 교수 상고

선고 당일 곧바로 상고장 제출

최순실, 최경희 등 상고 여부 주목

법정 나서는 이인성 前 교수. /연합뉴스법정 나서는 이인성 前 교수.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인성 이화여대 전 교수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전 교수는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인성 교수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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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정씨의 입시와 학사 특혜 사건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아온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 역시 이 교수를 비롯해 최씨와 최 전 총장, 남 전 입학처장 등 학사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관해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에 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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