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불거졌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불법 유출·공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2010년 국정원의 명진 스님 불법사찰·봉은사 주지 퇴출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검찰은 NLL 대화록 불법 유출·공개 의혹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에, 명진 스님 불법사찰 등 의혹 사건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각각 배당했다.
NLL 대화록은 201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문서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가운데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NLL 대화록’ 발췌본이 만들어져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해당 문서가 대선을 앞둔 2012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13년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비밀에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한 것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며 “다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공개 의혹 사건에서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로 수사를 의뢰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