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두 피고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둘 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구속 사유”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허리 수술이 시급하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해 11월20일 구속 기소돼 약 1년간 재판을 받아왔으며 오는 20일 0시 2차 구속 시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이번 3차 구속으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최대 6개월 더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는 앞서 최씨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