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이번에 기준을 개정하면서 700만원 이상으로만 구분했던 최상위 부모 합산 소득구간을 700만~799만원, 800만~899만원, 9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또 민법상 성년 나이가 바뀐 점을 반영해 자녀 나이 만 18세 이상 21세 미만 구간을 없애고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통합했다. 법원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종전(2014년) 대비 평균 5.4% 늘었다고 설명했다.
표준양육비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혼 부부의 자녀 양육비 결정 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혼 부부 중 비양육자는 일정하게 산정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 부모 소득이 아예 없어도 자녀의 연령대별로 최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