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안 4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월 공수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1소위에 회부했고 이후 법안1소위는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권력 견제 기구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공수처를 밀어붙인다며 반대하고 있어 21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됐다.
이날 협의를 위해 2년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촛불혁명 이후 정부를 수립한 후 많은 개혁 과제 중 적폐 청산의 첫째로 검찰 개혁을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당정청이 모여 지금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도 모자라 공수처라는 칼을 하나 더 갖기 위한 회의를 갖는 모습에 아연실색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다만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국당 일각에서는 검찰을 견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이라면 공수처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는 등 일부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어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 견제, 수사 기관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공수처 설치안과는 거리가 있어 이에 대한 합의 역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은 공수처장 임명권자 문제, 공수처장 수사 대상 문제, 수사권·공소제기권·공소유지권 등 공수처 권한 문제 등을 놓고 정부·여당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공수처 설치안 외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등 최순실씨 재산 환수를 위한 법안 4건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