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사장 안전모 미착용 신고땐 5만원 포상

서울 시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됐다.

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민들이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또는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120,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안전신고포상제를 도입한 것은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의 70% 이상이 추락 사고이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시 건설 공사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45명 중 32명은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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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안전신고포상제를 포함해 개인보호구 착용 독려, 민관 합동 안전수칙 준수 점검, 감성안전 중심 사고요인 실태조사, 시민공모전 및 홍보 등의 ‘건설안전 5대 캠페인’을 벌인다.

시는 앞으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전 고리를 걸고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칙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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