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는 소송사무의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소송 수행건수는 2014년 21건에서 2015년 46건, 2016년 6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소송가액이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전략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금융위 법률자문위원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은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소관 모든 소송에 대한 소장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송비용 회수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 회수처리를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소송위원회는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소송위원회는 소송가액,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요 사건을 관리하고, 사건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11일까지 제정안 사전예고를 한 뒤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소송사무처리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