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 교수가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고,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든 옥수수까지 다 말씀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교수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했다”면서 “이 문제를 지적한 제게 격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전에 의료와 윤리의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배리 맥기어리가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누설한 의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배리 맥기어리를 치료하던 의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여러 의사에게 발설했고, 그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며 “이 사건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교수의 환자 정보 공개와 일련의 언론보도를 북한과 다름없는 ‘인격 테러’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