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진성 "北은 주적…국보법 독소조항 고쳐야"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의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詩 낭송하기도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 삽입 찬성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열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모처럼 후보자의 신상 문제가 아닌 헌법적 가치관 및 정책 관련 질의에 초점을 맞춰 검증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이 땅에 정의가 더욱 뿌리내리도록 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을 시인에 비유하는 시를 읊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야권은 이 후보자의 안보관과 역사관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그렇게 (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 법 전체로 볼 때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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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 의원들은 적폐청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보수 야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의 정치 관여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군의 정치 관여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며 자의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분류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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