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법 개정안을 반영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이 일대 건물 신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공공시설을 만들 부지를 제공하면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등 건폐율 완화 항목이 추가됐고 고층부 벽면한계선 규제가 폐지됐다. 벽면한계선은 도로를 지나는 사람의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하는 규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층부벽면한계선을 삭제해 최고높이 이내에서 자유로운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며 “그간 낙후지역을 포함하고 있던 동대문 일대의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