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위 용역의 체결수단과 방법 등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켰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