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주 화요일(28일)에 소환을 통보한 상태”라며 조사 계획을 확고히 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 정권의 정치보복성 편파수사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치다. 공정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의혹을 당당히 풀고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 앞으로 당 지도부, 어른들과 여러가지를 상의하겠다”며 사실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제가 소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았다는 터무니 없는 음해를 하고 있다”며 “저는 특활비 뇌물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도 전했다.
다만, 최 의원이 편파수사를 제기하며 소환 불응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폐회가 12월9일이어서 현역 의원인 최 의원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 수사 계획에 따라 조사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국회 메인 서버까지 뒤졌는데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국회가) 노출돼 있다. 야당 파괴 공작 정치, 탄압은 우리가 똘똘 뭉쳐 막아내야 한다”며 “(특활비) 특검법 발의 등 공정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당에서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