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경환 검찰소환 불응 "현 정권의 정치보복성 편파수사 도를 지나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이 예고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 검찰은 “최 의원 측으로부터 불응 입장을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24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주 화요일(28일)에 소환을 통보한 상태”라며 조사 계획을 확고히 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 정권의 정치보복성 편파수사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치다. 공정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의혹을 당당히 풀고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 앞으로 당 지도부, 어른들과 여러가지를 상의하겠다”며 사실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제가 소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았다는 터무니 없는 음해를 하고 있다”며 “저는 특활비 뇌물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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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 의원이 편파수사를 제기하며 소환 불응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폐회가 12월9일이어서 현역 의원인 최 의원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 수사 계획에 따라 조사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국회 메인 서버까지 뒤졌는데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국회가) 노출돼 있다. 야당 파괴 공작 정치, 탄압은 우리가 똘똘 뭉쳐 막아내야 한다”며 “(특활비) 특검법 발의 등 공정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당에서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도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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