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밀어내기(구입강제)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이를 인정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해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물량을 떠넘긴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당시 현대 모비스는 △대리점의 피해 신청을 토대로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보증 지원 등의 방안을 추가로 가져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에 대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추후 열리게 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심의받게 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