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고소득자 과세의 해법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종일 교수유종일 교수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이 높아 이의 축소가 시급하다는 데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도 한국의 불평등은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뛰어넘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시급히 소득분배 개선에 나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문제는 구체적 방법론이다.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이 따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역사적 요인과 시장의 힘이 얽혀 형성된 시장의 불공정 문제가 쾌도난마식으로 단숨에 해결될 수는 없다. 점진적이고 신중한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


이에 반해 조세와 재정 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는 정책만 결정되면 실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장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필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한다. 최근 IMF도 권고한 바와 같이 복지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 증세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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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 현행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44%인데 50% 수준까지 인상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 법정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법정 명목세율만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오히려 높은 편이다. 문제는 유효세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과세·감면이 너무 많고 더구나 이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유효세율 기준의 누진도가 법정세율과는 판이하게 매우 낮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형평성 못지않게 수평적 형평성도 중요하다.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임대소득이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해 소득의 종류 간 형평성도 확보해야 한다. 해묵은 숙제인 종교인 과세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조정도 필요하다. 투자 수요에 비해 이윤이 너무 많아 사내유보가 쌓여가는 현실에 비춰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투자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보다는 늘어난 세수가 재정 지출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유효수요 증대와 투자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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