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상주 안 하는 주택은 별장...양도세 가산 대상 아니다"

평소에 살지 않고 주말 등에만 사용하는 주택은 과세기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과 제주도에 집을 가지고 있던 조모씨는 지난 2000년 2월 송파구의 A아파트를 샀다가 2014년 5월 12억500만원에 팔고 양도소득세 412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조씨의 배우자가 제주도에 B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1억9,800여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조씨는 “제주도 주택은 주말 등에만 이용하는 별장”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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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주택 인근 대부분 세대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별장으로 과세 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감안하면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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