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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로 비롯된 지하철 성추행, 성범죄 전담 변호사 통해 실마리 찾아야



주말, 휴일이나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큼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 대도시 지하철에서는 총 2507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중 지하철성추행이 1579건이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돼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형량 차이가 큰 만큼, 사소한 오해나 어쩔 수 없는 지하철 내 환경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성범죄 신고가 만연한 요즘, 신고자의 사소한 오해로 인해 평범한 한 사람이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장훈 변호사는 최근 참여했던 항소심 판결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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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술을 마신 뒤 지하철에 탔다. A씨 옆에는 한 여성이 앉았는데, 이 여성은 술에 취한 A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마자 A씨를 성추행범으로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이후 1심에서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8조(강제추행)를 적용, 강제추행미수범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성범죄미수범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상황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A씨는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았다.

성범죄 전담팀은 최초 신고 여성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술에 취해 선잠이 든 피고인 A씨가 중심을 잃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은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아울러 당시 비교적 한산했던 지하철 내부 상황과 A씨가 쉰 살이 넘도록 단 한번도 성범죄에 연루된 일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피고인 A씨는 항소심에서 성범죄미수범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 전담팀 장훈 변호사는 “앞서 설명한 항소심 사례에서 보듯, 억울한 오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비롯한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명확한 녹취, 영상 등의 증거물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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