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신호·속도위반과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를 상대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택시 교통사고 다발 구간 100곳에서 과속단속을 한다고 27일 전했다.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히 일어나는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20곳에서는 서울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택시업체를 찾아가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택시사고 유형과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설명하는 맞춤형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택시 운전기사가 자주 들르는 LPG 충전소에는 안전보행과 준법운전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택시 사망사고 170건을 경찰이 분석한 결과 36%(61건)가 겨울철(11~1월)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사고는 토요일에 가장 빈번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았다. 발생 지역은 영등포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포구 12건, 강북구·노원구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유흥가가 밀집한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 유형은 택시와 사람이 부딪힌 경우가 114건으로 67%를 차지했다. 택시와 차가 충돌한 경우가 44건(26%), 택시 단독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12건(7%) 등이었다. 법인택시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총 38건으로 개인택시(19건)보다 두 배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적은 야간 시간대에 과속하거나 신호를 어기는 택시가 많은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제한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