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SPC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 5,300여명을 직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SPC측은 여전히 직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들이 함께 3자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해 상생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