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
법원 각하 결정 직후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즉시항고하겠다”고 전했지만 파리바게뜨는 이후 즉시항고 않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방법을 말한다.
파리바게뜨 본사 임직원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예상치 못했다면서 당혹스러워했다.
애초 29일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결정이 나오자 파리바게뜨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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