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2년간(2015년 8월∼2017년 6월) 시범 운영한 결과 이같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합점포는 그동안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처럼 은행지주사에만 시범적으로 허용돼 현재 총 10개가 운영 중이다.
KB금융과 신한지주의 경우 복합점포 3곳을 운영 중인데, 허용 수가 5개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 개설이 가능해졌다.
지주나 그룹이 아닌 개별 금융회사에도 개설이 허용돼 우리은행이나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도 보험복합점포를 5개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복합점포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시범 운영 기간 중 복합점포가 업계의 영업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10개 복합점포의 시범 운영 기간 보험판매 실적은 1,068건, 27억2,000억원(초회보험료)에 그쳤다. 실적이 미미하다 보니 불완전판매나 꺾기 등 민원도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