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청년 우대 청약통장은]가입 2~10년은 3.3% 이자...2019년부터 소득공제 혜택도

■ 주거복지로드맵

주변 임대료 70% 수준으로

청년임대주택 30만실도 공급

어르신 공공임대는 5만가구

청년층의 주거비 마련을 돕기 위해 최고 3.3%의 이자를 주는 청년 우대 청약통장이 나온다.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 고령자 친화적 설계가 적용된 ‘어르신 공공임대’를 5만가구 공급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청년과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내놓았다.

청년층 특화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 기능을 갖춘 동시에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를 줘 청년이 주거를 위한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준다. 금리는 1년 이하는 2.5%, 1~2년은 3.0%, 2~10년은 3.3%이며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 금리(현 1.8%)와 같아진다.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다. 이 통장에 가입하려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임대료의 70% 선에 ‘청년주택(임대)’ 30만실을 공급한다. 이는 원룸 또는 한 주택에서 여러 명이 거실과 주방 등을 같이 쓰는 공유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 공공임대 13만가구와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 등으로 총 30만실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하고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외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단독 세대주 청년층을 위해 전월세자금대출 지원이 강화된다. 전세대출은 1인가구 연령제한이 25세에서 19세로 완화되고 대출금을 매월 조금씩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형이 내년 7월에 도입된다. 19~25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월세대출은 월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지고 대출을 2년 단위로 연장할 경우 원금 상환 비율이 25%에서 10%로 하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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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어르신 공공임대’도 2022년까지 총 5만실을 공급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문턱을 없애거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Barrier-Free) 디자인이 적용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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