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9일 공모(56)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앞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공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 전 의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에게서 확보한 수첩 등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 등이 적힌 수첩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공 전 의장 외에도 경기도 지역의 한 시의회 부의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는 등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 수수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천 헌금성 자금이 실제 오간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가 다른 친박 핵심 의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