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 납품 업체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한 M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M사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 S씨 등 3명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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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M사 임직원인 이들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패티를 정확한 위생검사를 통한 안정성 확인 없이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한국 맥도날드 본사와 납품사 등 4곳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그동안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 업체에서 유통한 패티와 최근 고소장을 접수한 햄버거병 발병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5)양 측은 작년 9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앞서 지난 7월 5일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총 5명의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 질환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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