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간강사들이 반대한 '강사법' 6년 논란 끝 결국 없애기로

"대량해고 사태만 촉발" 비판거세

교육부, 3차례 지연 끝 폐기 방침

정부가 원래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촉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강사법’을 결국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2011년 이후 6년간 허투루 시간과 노력만 낭비한 셈이 됐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과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강사법 폐기를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 및 강사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이날 “대다수 시간강사의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고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에 강사법 폐기를 건의했다. 대교협은 “강사법을 폐기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방안과 대학교육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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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은 2011년 12월 만들어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기존 고등교육법에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에게 대학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 기간을 보장한다”는 조문을 삽입했다. 하지만 정작 시간강사들은 이 조항이 비정규직 강사를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했다. 대학 또한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비판이 커지면서 시행은 지난 6년 동안 세 차례나 미뤄졌다가 결국 이번에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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