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자당 보호자 1명만 응급실을 출입할 수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2명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발열 및 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다. 또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입퇴원 결정을 신속히 결정하고 다른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