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강간 미수범의 화학적 거세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52건도 처리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둔 이날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9건을 처리했다. 이는 21개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를 보완하는 방안과 함께 가업상속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주세법 개정안은 맥주의 재료를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앞서 전날 밤 21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고 일부를 이날 먼저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예산 부수법안의 경우 보통 예산안과 같이 처리되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에 난항을 겪자 일부만 처리한 것이다.
남은 12건의 예산 부수법안은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2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상습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보호처분이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불응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저공해자동차의 비율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불법 건축 골재 근절을 위해 골재를 선별·파쇄·세척하는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던 때를 제외하고 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레바논, 남수단, 아덴만,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국군 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또 1960년 3월 8일 대전에서 발생한 ‘3·8 민주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