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인·소득세 인상 막판 절충

법인세율 22%→23%

소득세법 1년 유예 등

野수정안에 與 "더 검토"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3%로 소폭 올리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막판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을 수용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 안을 놓고 막판절충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25% 세율구간 신설안을 철회할 경우 현행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22%에서 2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모았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올리자는 국민의당과 절충을 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의는 하겠지만 확정적으로 합의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자는 정부 안은 수용할 수 있지만 시행시기를 1년 늦출 것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초고소득자 핀셋 증세’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제안한 절충안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며 “즉흥적인 제안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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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이날 오후부터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을 포함한 예산안 8대 쟁점 타결을 위한 ‘2+2+2회동’을 이어갔지만 본회의 상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협상 결과 입장차를 좁힌다면 2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도 있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본회의 처리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 일부를 비롯한 비쟁점법안 60여건을 처리했다. /김현상·류호기자 kim0123@sedaily.com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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