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A 판사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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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판사는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A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면서 A 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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