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동물 보안관

0415A39 만파식적


노르웨이에는 ‘반려견 3회 산책법’이라는 제도가 있다. 반려견의 주인은 반드시 하루에 3번 이상 산책을 시켜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동물 학대로 간주해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주변에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처벌 대상에 오른다. 쇠르트뢰넬라그주 등 일부 주에서는 사람들의 동물 학대행위를 막겠다며 ‘동물경찰’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창설된 동물경찰은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코디네이터 등 3명으로 이뤄져 동물과 관련된 사건만 맡아 활동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동물경찰로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라며 훈계를 받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1822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영국은 반려견이 살찌면 제대로 건강 관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종의 동물 학대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왕립동물보호협회(RSPCA)에 소속된 동물보호보안관들은 6개월의 엄격한 훈련과정을 거쳐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법을 어기는 행동을 감시한다. 이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사유재산에도 드나들 만큼 오랜 명성을 쌓아왔는데 최근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추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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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례만 339건으로 2012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을 정도다. 급기야 경찰청은 지난해 동물 학대 사범 수사 매뉴얼을 처음으로 발간하고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동물 학대행위의 불법성을 가볍게 보는 언행을 삼가고 피학대 동물의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관련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검사 지휘를 받아 동물 학대행위를 수사하거나 체포영장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내년은 무술년(戊戌年) 개의 해다. 새해에는 굳이 경찰까지 나서지 않더라도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어울려 사는 좀 더 따듯한 세상을 보고 싶다. /정상범 논설위원

정상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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