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3일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SK건설 이모 전무의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이용일 부장검사)는 SK건설 이 전무에 대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일에는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SK건설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주 업무에 관여한 주한 미군 산하 육군 관계자 N씨에게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SK건설 본사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모씨(구속)가 운영하는 SK건설 하도급 업체를 통해 돈세탁하고 로비용 비자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SK건설 본사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공사 수사에 관여했던 SK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당시 내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캐묻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