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현금 유실물은 건수를 기준으로 85%가 주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로 넘어간 돈은 1억3,000만원이었다.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습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서울교통공사에서 경찰서로 넘겨지고 이후 9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습득된 모든 유실물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유실물 찾기’ 코너를 통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포털 ‘lost112’(www.lost112.go.kr) 에 접속하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짐과 현금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은 건수가 지난해 월 평균 122건에서 올해 14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소지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