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그니스는 작년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엄마사랑은 올해 8월 이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홈플러스에 판매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엄마사랑에게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또 해당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지난 7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한 사례다.
특허청은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을 현재 3명에서 18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